'황의조 협박' 형수, 오늘 재판…친형은 증인으로 참석

입력 2024-02-28 09:05   수정 2024-02-28 09:08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동영상 촬영물 유포,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형수 이모씨 재판에 황의조의 친형이자 이씨의 남편 황모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4차 공판에 황씨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씨는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의조와 A씨의 사생활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황의조에게 따로 연락해 금전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사생활 동영상, 사진이 유포된 이후 황의조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협박범을 고소했고, 경찰 조사를 통해 이씨가 피의자로 지목됐다. 이씨는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지난 21일 돌연 반성문을 제출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며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는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에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남편인 황씨는 함께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다. 하지만 부부가 황의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해왔다는 점에서, 검찰은 황씨가 황의조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증인신문에서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황의조는 A씨에게 불법 촬영 혐의로 피소됐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한 2차 가해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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